경기도는 올해 '가축행복농장 인증제'에 새로 참여할 농가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2018년 경기도가 최초로 도입한 농장 동물복지 인증제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다.
인증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 부서나 경기도 축산정책과(☎ 031-8030-3422)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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