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사업 단양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사업' 대상자를 2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하(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단양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인이다.
대상자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정착 의욕, 상환 계획 등을 기준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선정되며, 대출금은 대상자의 사업실적 및 신용·담보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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