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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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시는 2024년에 이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연속 추진한다고 1월 1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며 청년(18세~39세)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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