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뉴스 댓글 등에는 "근태 불량이 사실이면 현역으로 재입대 시켜야 한다", "복무 기간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니냐?"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회복무요원의 현역병 재입대는 관련 규정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병역법 제33조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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