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스터 충북 진천군은 새해를 맞아 오는 1월 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특별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말에 비해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초에 이벤트를 추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것이 군의 생각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 외 고향, 지자체에 연간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부터는 16.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액 30% 상당의 지자체별 답례품도 선택해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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