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받은 소송서류 촬영·전송…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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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받은 소송서류 촬영·전송…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재판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서류에 포함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경우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법원이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법원이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과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구별된다고 본 뒤, "개개의 사건에 대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재판권에 기해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서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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