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서류에 포함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경우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법원이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법원이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과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구별된다고 본 뒤, "개개의 사건에 대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재판권에 기해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서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