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퇴직금을 신청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퇴직급여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으로 김 전 장관은 추 의원과 민주당을 상대로 3억원대 민사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용현(왼쪽) 전 국방부 장관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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