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탄핵심판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 체포영장 집행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언급하며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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