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 연방식품농업부가 물소에서 구제역 발생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따라 1월 10일(독일 선적일 기준)부터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독일의 이번 구제역은 1988년 이후 37년 만에 발생한 것이며, 유럽 내에서는 2011년 불가리아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첫 발생이다.
농식품부는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1월 10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수입금지일 전 14일 이내(2024년 12월 27일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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