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0억원을 과세대상 13만 8437건에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지방세를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으로 받는 전자송달 신청 시 8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할 경우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1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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