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보호자 해외입양 강아지 인도 거부…법원 “주인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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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보호자 해외입양 강아지 인도 거부…법원 “주인에 돌려줘야”

해외 입양이 결정된 강아지의 인도를 거부한 임시보호자에게 강아지를 입양한 원래 사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B씨는 강아지를 치료한 후 7월에 인도해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뒤에도 강아지를 돌려주지 않았고, A씨는 “B씨의 인도 거부로 강아지 해외입양 등에 차질이 생겨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입양하지도 않을 임시보호자 지위에서 강아지를 계속 돌볼 경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아지가 새로운 입양자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씨에게 강아지 인도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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