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으로 보증인 세우고 채무최고액 한도 미지정한 오비맥주…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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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으로 보증인 세우고 채무최고액 한도 미지정한 오비맥주…공정위 시정명령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고 채무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는 등 대리점법을 위반한 오비맥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2016년 2월 이후 거래를 개시한 452개의 대리점에 644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다.

민법 개정에 따라 보증인 보호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연대보증인의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개선돼야 할 거래 관행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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