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태권도협회에선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가 선거운영위원회의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며 ‘당선자 결정 효력 가처분신청’을 냈다.
앞서 태권도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기호 2번 이재선 후보자의 학력 허위 사실이 확인돼 제12대 화장 선거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협회 회장선거 규정에 따르면 선거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 협회와 관련 없는 인원이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금강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