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내란죄 여부 논란···헌재 ‘재량’에 달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尹 탄핵심판 내란죄 여부 논란···헌재 ‘재량’에 달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과거 다른 탄핵 심판에서 형사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 등에서는 뇌물죄·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형사 범죄의 성립 여부가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으나 헌재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에서 헌법 질서 수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조사하는 역할을 하며 국회가 주장하는 소추 사유에 각각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소추 사유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헌재의 재량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