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광훈 수갑 채운 행위 위법, 국가가 3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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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광훈 수갑 채운 행위 위법, 국가가 300만원 배상해야”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후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1월 2일 경찰이 영장실질심사 이후 호송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고 이를 노출하게 했다며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인권위의 판단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2심 재판부는 경찰의 행동이 위법했다며 전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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