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5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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