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할 경우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연납 신청은 16∼31일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31일까지 연납 신청은 가능하나 2기분 부과 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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