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낼 경우 납부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는데, 연간 납부액을 1월에 한 번에 낼 경우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한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짐에 따라 올해도 5%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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