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연금분할 안돼" 2년 반 살다 별거후 17년만에 이혼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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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연금분할 안돼" 2년 반 살다 별거후 17년만에 이혼했다면...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분할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지속하다 이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앞서 헌재는 2016년 12월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은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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