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양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금과 주택 보증금 등 각종 지원금이 인상된다.
먼저 여가부는 이달부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위기 임산부 외에도 취약·위기 한부모가족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준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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