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기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친모가 법원의 선처로 풀려났다.
사진=프리픽(Freepik)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5시40분께 충북 충주시 자신의 집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다리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족과 친부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A씨는 자신의 방 안에서 혼자 낳은 아기가 울자 가족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가족들이 출근할 때까지 아기를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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