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설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품목은 명태와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앞서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가 많았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과 활방어, 활암컷대게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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