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라벨러 교육생도 근로자…절차 안 밟으면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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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라벨러 교육생도 근로자…절차 안 밟으면 '부당해고'"

데이터라벨러로 근무하기로 하고 서류·면접에서 합격한 후 직무교육을 받던 '교육생'도 적법한 해고 절차를 밟아 해고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라는 판단이 나왔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한 데이터라벨링 서비스업체의 전 교육생 A씨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한다"는 판정을 최근 내렸다.

서울지노위는 또 A씨가 받은 교육이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하에 이뤄지는 직무 교육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교육 시간이 사용자에 의해 엄격히 통제·관리되는 등 교육 기간부터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존재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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