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기간 2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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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기간 2년으로 확대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을 24개월로 늘리고, 지원 금도 두배로 올려 월 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인천시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보다 나이 기준을 5세 연장해 지원하고 있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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