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양될 강아지 인도 거부한 임시보호자…법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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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양될 강아지 인도 거부한 임시보호자…법원 "돌려줘야"

해외 입양이 결정된 강아지의 인도를 거부한 임시보호자에게 강아지를 분양받은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B씨는 강아지를 치료한 후 7월에 인도해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뒤에도 강아지를 돌려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자신이 임시보호자로서 밀접한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인이 본안 판결 시까지 이 사건 강아지를 보호하는 것이 강아지 복리에 가장 부합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입양하지도 않을 임시보호자 지위에서 강아지를 계속 돌볼 경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1살 강아지가 새로운 입양자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씨에게 강아지 인도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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