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이나 특검에 이첩하는 대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검찰 특수본 또는 특검에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넘기면 기존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재개할 전망이다.
특히 9일 군사법원 1심이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공수처 수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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