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반 살다 14년 별거 후 이혼…법원 "배우자 연금 분할 안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2년반 살다 14년 별거 후 이혼…법원 "배우자 연금 분할 안돼"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분할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민연금 분할 때 실질적 혼인 기간만 인정하도록 한 개정 국민연금법과, 이를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른 것이다.

A씨는 2000년 10월 B 씨와 혼인했다가 이혼 소송을 거쳐 2017년 2월 이혼이 확정됐는데, B 씨는 2022년 1월 A씨에게 국민연금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