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면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성 불이익조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기업 임원들의 유죄를 최종 확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익신고 후 2년 내 이뤄진 불이익조치의 보복성을 인정하고, 회사 측이 주장하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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