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로 조합원들로부터 총 4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과 전 신협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조장·반장 승진 추천을 대가로 조합원들로부터 총 2억4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1심은 "A씨가 여러 건의 취업 청탁에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받은 후 실제 승진이 이뤄져 항운노조 승진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B씨는 취업 청탁 대가와 부당 신용대출 등으로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