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설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위반 행위 합동 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앞두고 판매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농특산물 제수·선물용품에 대해 도민들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 사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에 따른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표시 방법 위반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미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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