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 둔덕 위치 ▲ 재질과 형상 ▲ 건설규정과 운영규정 간 충돌 문제 등을 쟁점으로 보고 내부 조사·검토 결과를 발표했으나, 로컬라이저의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해당 FAA 규정은 "beyond the end of the runway safety area'라고 돼 있는데, 활주로종단안전구역이 아닌 활주로안전구역(RSA)을 기준으로 삼아 국내 규정과 ICAO 규정 간에 차이가 있다.
결국 국토부 해석대로 FAA 규정을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 시설에 적용하면, 해당 시설이 RSA 구역 내에 존재하고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져 규정 위반 시설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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