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다루는 것이 맞는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과거 다른 탄핵 사건에서 형사 범죄의 성립 여부도 판단을 내놓은 사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정섭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뇌물죄·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범죄 성립 여부가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으나 헌재가 별도로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본질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차후 법원 판단에 맡기고 탄핵심판에서는 헌법 위반 여부만 다투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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