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소추 '내란' 논란…형법위반 판단 노무현·박근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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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소추 '내란' 논란…형법위반 판단 노무현·박근혜 달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다루는 것이 맞는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과거 다른 탄핵 사건에서 형사 범죄의 성립 여부도 판단을 내놓은 사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정섭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뇌물죄·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범죄 성립 여부가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으나 헌재가 별도로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본질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차후 법원 판단에 맡기고 탄핵심판에서는 헌법 위반 여부만 다투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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