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TV)에 대한 KT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방송 송출 중단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지난 2023년 1월 18일, KT는 (통일TV) 측에 "북한 이념 및 체제의 우월성 선전에 관한 내용 등 국가적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문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공문 발송 2시간 만에 송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재판부는 "(통일TV)는 '국내 방송 최초로 북녘 관련 생생 정보 및 콘텐츠를 매일 제공'하거나 '북녘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북한에 관련된 정보 전달을 위주로 한 체널로 보이고, 피고는 이같은 제안서를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통일TV를 통해 북한과 관련된 정보나 소식들이 송출될 수 있음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당사자들이 예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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