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내부망에 "영장 막으면 위법" 글 올라오자 김성훈 차장, 삭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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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내부망에 "영장 막으면 위법" 글 올라오자 김성훈 차장, 삭제 지시

경호처 직원 전용 게시판에 '수사 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면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이 게재됐다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지시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게시자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은 "경호법상 '경호 대상자에 대한 위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응해야 한다"며 "관저 보호를 이유 등으로 영장 집행을 막는 것 역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법적 판단 근거가 담긴 글이 경호처 직원들 사이에서 활발히 공유되자,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맡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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