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가짜뉴스 유포 행위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자신을 국민의힘이 맞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그러면 내란선동 불법행위를 방치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자리에서 전 의원은 "커뮤니티에서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해 '카톡 검열'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주진우 의원은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형사고발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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