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카톡 검열" vs 野 "가짜뉴스, 표현의 자유 아냐"…'내란선동' 고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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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카톡 검열" vs 野 "가짜뉴스, 표현의 자유 아냐"…'내란선동' 고발전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다음 주 초 전 의원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예고했다.

주 의원은 "비상계엄이 해제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내란선동죄는 성립될 수 없다"며 "민주당에 비판적 국민을 '내란선전·선동죄'로 엮어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지극히 반민주적 행태로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일반인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카톡 검열'이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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