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업 현장 모습 청양군이 10일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탄정지구, 락지지구, 광평지구, 양사지구의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증감토지 조정금 사전감정평가액을 안내했다.
지적재조사로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금이 산정되면서 경계 확정 전까지 면적 증감토지 소유자는 조정금 예측이 불가능해 경계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따라 군은 조정금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경계 결정 전 사업지구 내 면적증감 토지 중 표준지를 선정해 사전 감정 평가를 하고 예상 조정금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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