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불법체류' 신고 당했다…서울출입국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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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불법체류' 신고 당했다…서울출입국 입장은?

뉴진스 하니 10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이하 서울출입국) 측은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 민원 건이 접수되자 “제 3자인 특정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 개인적인 세부 상황을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E-6 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연예인의 경우 국내 소속사와의 고용계약 등을 바탕으로 국내 체류자격, 체려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니는 호주, 베트남 이중국적자인 만큼 국내에 체류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예술흥행비자인 ‘E-6비자’ 연장을 해야한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이어지는 만큼 하니의 비자발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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