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중학교 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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