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 길을 열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명칭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사직한 전공의분들께서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공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며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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