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행패를 부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귀가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자 격분해 "너는 얼굴이 계집애같이 생겼냐.그런 얼굴로 어떻게 경찰관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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