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지시로 현금 수거한 여성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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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지시로 현금 수거한 여성 2심서 '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현금을 수거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공탁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속여 현금을 수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신혜영)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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