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판사 이선호)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동승자 2명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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