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열차 ‘노쇼’ 피해에 에스알·코레일, 위약금 2배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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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열차 ‘노쇼’ 피해에 에스알·코레일, 위약금 2배로 올린다

명절 승차권을 선점하고 실제로는 이용하지 않는 ‘노쇼’(예약부도)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에스알과 코레일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절기간 위약금을 높이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에스알은 출발 2일전까지 환불 시 400원, 1일전에는 5%의 위약금을 부과해 ‘묻지마 예약’, ‘대량 좌석 선점 후 반환’ 등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당일의 경우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영수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며 그 이후부터 출발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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