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승차권을 선점하고 실제로는 이용하지 않는 ‘노쇼’(예약부도)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에스알과 코레일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절기간 위약금을 높이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에스알은 출발 2일전까지 환불 시 400원, 1일전에는 5%의 위약금을 부과해 ‘묻지마 예약’, ‘대량 좌석 선점 후 반환’ 등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당일의 경우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영수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며 그 이후부터 출발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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