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제5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또한 소부장특별법상의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보호법의 ‘산업기술’로 편입하고 국가핵심기술에 소재분야를 신설해 보호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새로운 제도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호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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