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 수수료 개편안, 금융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5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개편된 중도상환 수수료 적용 대상은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지난 10일 처음 공시된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오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결되는 신규 대출 계약분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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