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관련 사건에서 유죄는 인정되나 처벌은 받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를 받으면서 취임을 열흘 앞두고 자신을 둘러싼 형사재판에 거의 마침표를 찍었다.
머천 판사는 선고 자체를 하지 말라는 트럼프 측 요구는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유죄 판결'로 공식화하되, 실질적으로는 처벌하지 않는 길을 택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형사기소된 4개 사건 중 3건은 실질적으로 재판 절차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이 건 '입막음 돈' 사건은 유일하게 유죄 평결(작년 5월30일)이 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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