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가협회 문산법 재검토 촉구... "웹툰산업 특수성 반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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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가협회 문산법 재검토 촉구... "웹툰산업 특수성 반영 못해"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사) 한국만화가 협회(회장 신일숙)의 손상민 이사는 창작자의 입장에서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안)(이하 문산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취지 실현의 한계 및 왜 웹툰 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지를 논의하고, 웹툰 산업의 특수성을 적합하게 반영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그는 "웹툰·웹 소설 산업에서 유통업자가 제작업자를 겸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손상민 이사는 문산법(안) 제13조 금지행위가 창작자 보호를 위해 명시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신인 창작자의 기회를 위축시키며, 미래 인재 육성과 웹툰 불법 유통 근절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단기적으로는 산업 성장 둔화, 장기적으로는 문화 다양성 저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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