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수사가 더 뻗어나가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탓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전씨를 불구속기소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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