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는 14일부터 한국과 미국의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한 만료 재심 조사에 들어간다.
앞서 중국은 2014년 1월부터 5년간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고 2020년 재심을 통해 5년 연장했다.
한국의 주요 태양광 업체인 한화솔루션과 OCI에는 각각 8.9%, 4.4%의 반덤핑 관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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